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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속계획 재산분배 이상 상속세 상속 계획 상속 전문

2024-04-17

비과세 연금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ASK미국 재정/보험-송상협 전문가]

▶문= 은퇴를 앞둔 60세입니다. 혹시 Traditional IRA에 있는 자금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답= 자녀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Traditional IRA의 자금을 Roth IRA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한 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IRA를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IRA로 상속금을 증식하는 측면에서도 Roth IRA로의 변환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했기 때문에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인출이 없었다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출금 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하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Roth IRA로 변환을 해서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인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세율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자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IRA에서 효과적인 비과세 상속을 위해서 Roth IRA로 변환할 때에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시에도 IRA의 원금과 이자수익은 손실 없이 보호가 되며, 수수료 없이 다양한 이자 전략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th IRA로의 변환은 비교적 간단하고 변환 과정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IRA를 이용해서 상속을 준비한다는 것은 은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재정전문가연금 미국 비과세 상속 상속 계획 roth ira

2023-06-06

[상속법] TOD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스 Transfer on Death(TOD)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   TOD는 트랜스포 온 데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TOD는 집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리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될 경우 TOD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뉘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OD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TOD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tod tod 수혜자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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